사회 검찰·법원

구속 수감 중인 이철 VIK 전 대표, 400억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15:03

수정 2023.02.01 15:03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2016.09.12.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2016.09.12.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수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회사 자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피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최종 기소에 이르게 됐다. 당초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연합회 등 피해자 대표 조사·계좌추적 등을 진행,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를 재분석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아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한 뒤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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