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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14:47

수정 2023.02.01 14:47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 김광명(남구), 김창석(사상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이며, ‘경계선지능과 난독증’을 함께 가진 학생은 168명(초 153명, 중 15명)으로, 총 229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해당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추정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부산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진단 결과에서 해당학생으로 판별된 경우, 기관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김광명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면서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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