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분만에 철수한 경찰..길에 누운 취객, 결국 차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2 05:20

수정 2023.02.02 05:20

지난 19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인도에 그대로 둔 채 순찰차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골목 입구 가장자리에 드러누웠고,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19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인도에 그대로 둔 채 순찰차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골목 입구 가장자리에 드러누웠고,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전 경찰이 출동했다가 6분만에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인도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누워 있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오후 8시9분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A씨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경찰관들은 길 건너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보도한 당시 현장 CCTV에는 이같은 장면이 모두 담겼다.

A씨는 경찰이 떠난 뒤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가 다시 바닥에 누웠고, 10분 뒤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이 A씨를 밟고 지나갔다. 차량 운전자는 ‘눈이 오는 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건너편 순찰차에 있던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A씨 사고를 목격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한 뒤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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