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국내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북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하모씨(70)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됐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를 받는다. 하 대표는 공작원과 최소 5차례 만나고, 회합 일정 조율 및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공작원에게 8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9일 하 대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남·제주에서는 좌파 성향 인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12월 28일 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확인된 정황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8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