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말속에 흉기 숨긴채..아들 집에 숨은 前동거녀 찾아온 살벌한 7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2 07:07

수정 2023.02.02 13:4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말에 흉기를 숨기고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전 동거녀 60대 B씨의 아들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양말에 흉기를 숨겨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A씨의 폭행이 지속되자 B씨는 자신의 아들인 C씨의 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갔고 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양말에 흉기를 숨긴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다"며 "잠정조치가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1호는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해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것을 뜻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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