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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 사각지대 '치과기공소'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2 10:05

수정 2023.02.02 10:05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중점
경기도 특사경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사경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치과기공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동안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오염도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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