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 발표
작년 하반기 집중수사…145명 기소, 46명 구속
전국 7곳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구속 적극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 등 범죄예방책 마련
'대통령 지시' 법률지원 TF 법률 상담 91건
정부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 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일명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한 뒤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45명을 기소하고 그 중 46명은 구속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다.
검찰은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자본 없이 283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18명, 피해금액은 31억6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국토부와의 수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에게 공유하면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엔 검·경 지역 핫라인이 구축됐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는 등 구속 수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실시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엔 경찰과 국토부에 더해 검찰도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위상속등기 시 임차인들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대신 납부해야 했던 취득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 보증금 신속 지급을 위한 조치로,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려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가동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91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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