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신축빌라 준공 전 잠정시세 제공
임대인 보증사고·체납이력 공개
등기부 내용 바뀌면 카톡 알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날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축빌라 정보비대칭 해소…시세 부풀리기 '끝'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으로 책정된 주택인지, 임대인이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범죄에 쉽게 노출돼 왔다.
특히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가 횡행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된 2.0버전에서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담는다. 이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시세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도…보증사고 이력 등 공개
'나쁜 임대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은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시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3.0버전에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등기부 내용 변경 때마다 카카오톡 알림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볼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HUG 사내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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