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별도로 차상위계층에 10만원씩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이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원씩 총 40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7일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 60만∼10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금액이 늘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원에 달한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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