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수출 운송 절차 단계로 직배송, 2월부터 모집 중
경인지방우정청과 '창업·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협약
경인지방우정청과 '창업·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협약
이는 수출업체들이 기존 5단계에 걸친 제품 운송 과정을 2단계로 줄여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원시 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이날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까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3월부터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업체당 250만원) 등을 지원하며,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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