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를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총 5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합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의한 국가지원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 143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 27곳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비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직원이 실제로 근무한다고 속이고 가공거래임에도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합판 제조회사 사주도 구속 기소했다. 그는 조세 피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를 모회사로 하고 또 다른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해 재산국외도피·역외탈세 등 국부 해외유출 범행을 계속 추적·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소속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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