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50)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경찰과 검찰, 수사당국에 따르면 2021년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모씨(22)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인 줄로만 알았던 김씨가 숨진 여아의 '언니'임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석씨는 줄곧 자신이 2018년 3월 말~4월 초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의 남편도 "아내가 당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석씨의 친딸로 판명됐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약취 유인 혐의, 즉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취유인 혐의의 근거로 재판부는 끊어진 여아의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회사를 그만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가 맞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1·2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숨진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쯤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지만 바꿔치기한 아이, 즉 석씨의 딸인 김씨가 낳은 또다른 아이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검찰은 자신(석씨)이 낳은 딸과 딸(김씨)이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석씨가 혐의를 인정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되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나 석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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