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 아들 B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외출했다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뒤, 오전 3시48분께 소방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B군은 당시 거실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일러 난방은 켜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센터에 일을 하러 갔다”며 “일을 한 뒤 저녁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귀가하려 했는데)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었으며, 별거한 남편으로부터 매주 5만~7만원가량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B군을 양육하는 기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실제 카센터에서 일을 했는 여부 등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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