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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확인됨" 위험 경고..."전세금 2.2억 이하 권유"[안심전세 앱 써봤더니]

뉴시스

입력 2023.02.03 06:01

수정 2023.02.03 06:01

기사내용 요약
적정 시세 산정 후 안심 전세보증금 제시
등기부등본 확인, 진단 후 '안전' '위험' 표시
등기부 내용 변경시 임차인 카톡으로 알림
법 개정 통해 임대인 보증사고·체납도 공개

[서울=뉴시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이미지=안심전세앱 화면캡쳐)
[서울=뉴시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이미지=안심전세앱 화면캡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규격화된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매매시세가 들쭉날쭉해 임차보증금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출시된 버전(1.0)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 '빌라왕' 전세사기사건도 상당수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해당 빌라의 적정 시세를 제시하고, 과도한 보증금으로는 계약을 맺지 말 것을 권한다.

1.0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에 업그레이드되는 2.0버전부터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시세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가 나온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직접 서울 강북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결제 없이 자가 진단을 해 봤다. 매매 시세가 2억4200만원~2억7800만원으로 제시됐는데, 보증금을 임의로 3억1000만원으로 입력했더니 경매 낙찰예상금액은 2억1300만원이니 9700만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은 "이 주택은 선순위 없이 2억2200만원(전세가율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하길 권유한다"며 "입력한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이미지=안심전세앱 화면캡쳐)
[서울=뉴시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이미지=안심전세앱 화면캡쳐)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해 봤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압류와 국세 체납을 뜻하는 '권리자 국'의 압류가 표기돼 있었다. 앱은 권리침해가 확인되니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전세 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혹시 몰라 매일 등기부등본을 뗀다는 세입자들의 호소도 있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임대인의 체납 이력과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현재는 집주인 동의 하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나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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