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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남교육청, 교사 파견받아 행정업무…"수급체계 효율성 저하"

뉴스1

입력 2023.02.03 06:02

수정 2023.02.03 06:02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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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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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천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교사를 파견받아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경남교육청 정기 감사에서 파견 교사 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파견교사를 행정지원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2018년 32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실례로 인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를 본청으로 파견발령 받은 후 인천교육 홍보·브랜딩 기획 업무를 맡겼고, 경남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사를 본청에 배치해 중등 수업 나눔한마당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교사의 파견 기간(2년)을 초과한 사례도 인천교육청에서 11건, 경남교육청에서 1건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파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557명에서 지난해 3월 현재 78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다한 파견교사 운용으로 기간제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하는 등 교사수급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결과 경남교육청은 2억여원에 사들일 수 있었던 관내 학교의 농업교과 실습지용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성 검토 없이 매수하면서 현재 해당 토지는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상태다.

감사원은 가치가 없는 지장물을 제외하고 매매대상인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주와 가격 등 매매조건을 협상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적정한 가격에 실습지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은 경력채용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서류 전형에 합격해야 할 3명이 면접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채용업무 담당자 A씨는 2019년도 제1회 경력채용시험 기초자료인 응시자별 경력산정 세부 현황표를 작성하면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이에 서류전형 시험위원들이 자격증 취득 전 근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점수를 잘못 산정하면서 서류전형 심사(18위까지 서류전형 합격)를 정당하게 했을 경우 불합격해야할 3명이 붙고 합격해야 할 3명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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