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서 총기 사고라니..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쏜 사냥꾼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08:10

수정 2023.02.03 08:1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사냥꾼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씨(73)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수렵 업무를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1심 이후 유족에게 5000만원 공탁한 부분도 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 지급한 걸로 보이는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A 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고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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