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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2년6개월'

뉴스1

입력 2023.02.03 14:53

수정 2023.02.03 15:19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모텔에 생후 4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씨(25)와 B씨(21·여)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교육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 태어난 지 4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모텔을 전전했던 이 부부는 같은해 9월27일부터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이를 모텔에 홀로 남두고 외출하며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숨진 날도 이들은 밤에 일을 나갔고, 5시간 이상 방치된 아이는 뒤집기를 하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로 돌아온 부부는 오전 6시45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영아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이들 부부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제대로 된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아주 어린아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아이를 방임해 질식으로 사망케 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를 가지고 유기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돌봤다.
본인들도 상당히 자책하면서 남은 기간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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