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3일(이하 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머스크에게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머스크는 2018년 트윗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테슬라 주식을 시장에서 모두 사들인 뒤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주주들은 머스크이 이 트윗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P,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그러나 배심원 9명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논의 끝에 머스크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3주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머스크는 앞서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트윗을 올려 테슬라 주가 폭등을 불렀다.
그러나 이후 머스크가 트윗에서 돈 줄로 밝힌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가 관련 내용을 부인했고, 머스크의 발언은 없던 일이 됐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사우디 측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처럼 트윗을 올려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며 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머스크는 주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아울러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한편 머스크는 당시 사우디가 트윗 내용을 부인하자 자신이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서 악수를 통해 사우디 측이 자신이 제시한 인수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또 이번 재판에서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해 사우디 PIF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주식도 팔아야 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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