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액 무료 지원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이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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