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위원장 지시로 TF 등 논의 체계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슈가 금융 이외의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더 논의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4분기 중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까지 포함하는 만큼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수 년간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됐다.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4분기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주게 된다. 이사회와 관련,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병철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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