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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5 18:43

수정 2023.02.05 18:43

국가재정법 개정안 최우선 과제로
임시국회 통과땐 내년 예산안 적용
"31조 민생추경" 야당과 충돌 불가피
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
올 하반기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원의 민생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의 기조가 건전재정 확립과는 거리가 멀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랏빚 1134조…추경 없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후유증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연말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정말 부족한 우리 여러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랏빚 文정부 5년간 400조↑

기재부가 재정준칙에 목을 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10차례 추경을 통해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400조원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보다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조세와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GDP 대비 49.7%에서 2070년 1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반영되는 국가 신인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대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외국자금 이탈, 국채금리 급등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재정준칙 입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야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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