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토큰증권 제도화… 조각투자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5 19:05

수정 2023.02.06 15:56

금융위, 발행·유통 허용
토큰증권 제도화… 조각투자 열린다
다양한 조각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이 전면 허용되면서다. 그동안 울타리 밖에 있던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를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다자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에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돼 거래소의 매매·청산·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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