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39)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일 신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하다가 지난해 7월30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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