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6일 정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대 정관은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에서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학교 측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뒤늦게 요구했고 이후 징계위 회의가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지금까지 총 862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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