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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당원권 정지’ 이준석, 후원회장 문제없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6 12:40

수정 2023.02.06 12:4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12.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12.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산하 클린경선소위원회 결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후원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배준영 선관위원은 5일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당원이 특정 후보 후원회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김진모 소위원장이 주재하는 클린소위에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 선관위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자라도 특정 후보의 후원 또는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을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법상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 회원, 후원회장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배 선관위원은 이어 “그런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을 함께 해석할 때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걸 저희가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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