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배후로 지목
사기 혐의 기소…추가 범행 여부 확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 집주인 중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매수·임대한 뒤 제주도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겟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신씨와 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의 관련성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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