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023년 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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