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욕심 없고, 축구만 하겠다"던 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6 14:30

수정 2023.02.06 14:30

브렌트퍼드전 후 손 흔드는 토트넘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브렌트퍼드전 후 손 흔드는 토트넘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이 결별한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장기영 대표가 손흥민의 부친이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결별 과정은 적법했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 4767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 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손흥민은 계약 해지 통보 공문에서 “저는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 없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라며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아이씨엠 대표 장씨에게 계약 해지를 알렸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이후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 장씨가 2019년 6월 드라마 제작사와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A사에 자신의 회사를 팔기로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은 물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요구했다.

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서명의 3분의 1은 진짜와 유사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부자연스럽다'라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회사와의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은 연예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라며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이에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장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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