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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납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6 15:14

수정 2023.02.06 15:14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파이낸셜뉴스] 2022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국세청은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853명에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1년말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2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는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기에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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