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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우리 군 무인정찰기 대응 "자위권 차원… 어떤 문제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6 18:24

수정 2023.02.06 18:24

"'北무인기 대응' 문책보다 미흡했던 점 보완하는 게 중요"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 지휘관에 대한 문책보다 대응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상응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가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이후 한 달여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응조치 모두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 장관은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재확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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