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 개편 가시밭길
컨테이너·시멘트 3년 일몰 도입
표준운임 도입 위해 법개정 필요
여소야대 정국…국회 통과 불투명
컨테이너·시멘트 3년 일몰 도입
표준운임 도입 위해 법개정 필요
여소야대 정국…국회 통과 불투명
■안전운임제·지입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원~3000만원, 위·수탁료로 월 20만원~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은 뒤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연대 반발…법 개정 난항
화물연대 측은 반발하고 있다. 화주 처벌 조항만 삭제한 것에 대해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도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기업 화주 배만 불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화물연대와 함께 운송사도 불만이다.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면 운송사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전무하다"며 "새 표준운임제처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곳도 일본, 프랑스 2곳 정도"라고 말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차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화물연대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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