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월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드러났다.
당시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지만,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반이 줄어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후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최근 승리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있다. 다만 승리가 일명 '버닝썬 게이트' 논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은 비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승리가 활동 당시에도 사업 수완을 발휘해온 만큼 연예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외식사업에 손을 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외에도 레이블을 설립해 제작자나 프로듀서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냉혹한 여론 탓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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