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민경, 부친·친오빠 사기 혐의 피소에 "아버지와 왕래 끊어… 사업 관여 안 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7 04:05

수정 2023.02.07 04:0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 듀오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민경 측이 "부친의 사업에는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라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웨이크원 측은 "강민경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주)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 강민경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강민경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투자자 박모씨 등 19명에게 2017년 9월께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발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모씨를 통해 해당 임야에 평당 40만원, 총 12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 계약이 이뤄진 지금까지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투자자들은 이후 A씨가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해당 인물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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