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라며 입시비리에 대해 설명했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00만원 특혜성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딸이 2016년 1학기부터 성적과 관계없이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 원장에게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저지른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비위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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