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현물환·FX 스왑시장 거래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이 시장 참여자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 아니라, FX 스왑시장(원화와 달러화간 대차(차입·대여)가 이뤄지는 단기 외화자금거래)도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은 우선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의미와 방향' 개회사에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관리관은 "시장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은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국내 업권법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며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간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우선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대 고객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한 제3자 외환거래(3rd Party FX)는 과거 비거주자는 본인명의 원화계좌가 개설된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해놓지 않은 다른 은행(제3자)과도 외환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대 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동일 그룹내 본점과 지점간 △외은지점-동일그룹 RFI, △국내본점-동일그룹 해외 법인·지점(RFI로 인가)
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 관리관은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며 "유사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고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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