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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전세 피해자 지원체계 지원센터로 일원화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7 11:40

수정 2023.02.07 11:40

인천시, LH·iH·HUG 협약 체결, 직원 파견해 공동 대응
긴급지원주택 242호, 보증금 없이 6개월 간 시세 30% 수준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열린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박봉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열린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박봉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지역 전세 피해자의 신청·심사·선정·임시 거처 공급 등 긴급 지원체계를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LH, iH, HUG는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 거처 공급 등 피해자 긴급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와 LH 등은 지난 6일부터 각각 직원 2명씩을 지원센터에 파견해 업무지원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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