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이 전 사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A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대표가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비선 캠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 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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