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의를 요구하다가 개의치 않으면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것"이라며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으며, 손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장갑과 에어팩, 양면점퍼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장의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등록된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로 이동해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이코패스 측정도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간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 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만약 항소심이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