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북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 의 '수사 부당'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안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라며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당연히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도 했다. 남북 주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측의 '관련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비보호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해 실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지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온전히 같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이라는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뿐, 법률 체계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과 지난 1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 5명 가량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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