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도축하다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케어 측은 "A씨가 매일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불법 가건물에서 도살했다"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바깥에서는 꽃을 팔았고, 도살장 담벼락에 잘 짖는 개들을 묶어둬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장군은 농장에서 구조한 개 9마리 중 7마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나머지 두 마리는 케어에서 입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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