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께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 도로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A씨는 재판부에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실제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라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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