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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