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하구 소재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선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고 즉시 사실을 알리지도 않으며, 영아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간호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원장을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하루 늦게 보고한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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