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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도 거리비례제 추진..10km 넘으면 '추가요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3:00

수정 2023.02.08 13:00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버스 탑승거리 10km 넘으면 추가요금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인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택시비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조정(300원 또는 400원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간 논의돼 왔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거리비례제 적용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취안을 통해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지선버스의 경우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청취안에는 기존에 알려진대로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대로 적용될 경우 10km당 1250원인 현재 기본요금이 1550원 혹은 165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누적된 적자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더 이상 교통기관 자구 노력과 시 재정지원만으로 버틸 수 없게 됐다"며 "지하철 시설 노후화율이 66%에 달하는 등 추가적 투자도 필요해 이와 같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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