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테니스 동호회 부회장인 A씨는 동호회 회원 15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이자 같은 동호회 회장 B씨를 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B씨를 지칭해 "조폭 집단보다 못한 패륜아 같은 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배경에는 동호회의 임원회의 당시 B씨가 자신의 발언 기회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동호회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폭과 패륜아의 사전적 의미, A씨와 B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아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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