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5:27

수정 2023.02.08 15:44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벌인 활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김씨와 병채씨가 서로 삼촌·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국회 내 각종 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경우는 액수나 시기로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명목만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학연 등을 이용해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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