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버스 거리비례제' 담은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한 서울시
"고물가·서민 부담 고려해 추진 않기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서울시가 해당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거리비례제와 관련)다양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는 버스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간·지선버스의 경우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조정(300원 또는 400원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간 논의돼 왔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거리비례제 적용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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