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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무관용 엄중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7:10

수정 2023.02.08 17:10

청렴도 향상 위해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
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무관용 엄중 처벌'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

8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며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한다.

또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 제한, 장기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및 각종 포상을 제한한다.

시는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및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별정직·임기제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청렴과제 실천, 청렴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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