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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번에 내기 버겁다" 분납신청 7만명 육박 '폭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8:03

수정 2023.02.08 18:03

1인당 평균 세액 2200만원 달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자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자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자가 7만명에 육박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2907명) 대비 24배 급증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원에 달해 보통 직장인의 5~6개월 월급 수준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총분납신청 세액도 1조5540억원으로 5년새 4배가량 늘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납신청자는 2017∼2018년 3000명가량이었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급증했다. 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분납신청 인원은 7만9831명까지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 분납신청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종부세 총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분납신청액은 22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매년 12월 15일)에서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4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하는 수치다.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3조4000억원)으로 총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에 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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