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40)와 계모 B씨(43)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라며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사에서 "아이의 상처는 자해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부부는 경찰의 추궁 끝에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 부부의 아들 C군(12)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사인을 알 수 없다"라며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증언에 따르면 C군은 평소 A씨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운 날씨에 C군이 쫓겨나 떨고 있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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